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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관광공사 공고 제2022-13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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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산관광공사
신입사원 공개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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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관광공사에서는 부산관광의 꿈을 함께 이룰 창의와 도전정신을 가진
유능한 인재를 모시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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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7일 ㅣ 부산관광공사 인사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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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직렬 및 채용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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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직급 |
시험구분 |
전형구분 |
채용직무 |
채용인원 |
직무설명서 |
7급 |
공개
경쟁 |
일반 사무직 |
정보보안 |
1 |
직무 설명서 |
관광마케팅 |
2 |
직무 설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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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간, 전형 간, 채용직렬 간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1인 1분야만 지원 가능)
※ 채용직렬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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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반드시 응시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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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 응시자격
1) 연 령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의거
공고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미취업 청년
2) 학 력 : 제한 없음
3) 응시제한 : 우리공사 인사규정 제17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공통)
4) 근무조건 : 초과근로가 가능한 자
5) 기타사항 : 각 시험단계 응시 및 교육 참여 가능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현역복무 중인 자는 단계별 전형절차(필기시험, 면접시험 등)에 응시가 가능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 발표일 전일까지 전역(소집해제)이 가능하여야 함.
나. 지역제한
□ 요 건 : 아래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① 공고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공고일 이전까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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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지역제한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ㆍ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 함
ㆍ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거주지 제한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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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야별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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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응시자격 |
정보보안 |
ㆍ아래의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 정보보안기사
- 정보보안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 및 유효하게 등록되어야만 인정 |
관광마케팅 |
ㆍ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영어) 토익 800 또는 TOFEL 91 또는 TEPS 650 이상
- (일어) JPT 800 또는 JLPT N2 이상
- (중어) 新 HSK 5급이상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 및 유효하게 등록되어야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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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 및 시험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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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채용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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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접수 |
→ |
필기
시험 |
→ |
인성
검사 |
→ |
서류
심사 |
→ |
면접
시험 |
→ |
신체검사,
등 합격자
등록 |
→ |
수습
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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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검사 불참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서류심사는 면접시험 시
응시자격 및 필기시험 가산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응시자격 적격 여부 및 필기시험 가산점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서류심사 불합격 시 최종합격이 취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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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험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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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 |
장소공고 |
일 자 |
합격자 발표 |
필기시험 |
2022.10.14.(금) 10:00 |
2022.10.22.(토) 오전/오후 |
2022.11.2.(수) |
인성검사 |
- |
2022.11.2.(수) 14:00
~11.4.(금) 17:00 |
- |
면접시험 |
2022.11.4.(금) |
2022.11.16.(수) |
2022.11.23.(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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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단계별 시험장소 및 합격자 명단은 공사 채용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필기시험 성적은 채용홈페이지에서 본인 확인 후 개인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불합격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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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접수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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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수기간 : 2022. 9. 21.(수) 09:00 ~ 9. 28.(수) 17:00
나. 접 수 처 : 부산 통합채용 홈페이지(“https://busan.saramin.co.kr”) 접속 후
부산관광공사 채용 홈페이지 이동을 통한 개별 접수
다.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
1) 접수 시작일부터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홈페이지 접속이 가능합니다.
2) 접수마감일에는 지원자 폭주로 인하여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3) 입사지원서 최종제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으며, 최종제출한 입사지원서 삭제는 접수마감일 16:00까지만 가능합니다.
4) 입사지원서 제출 후 최종 지원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작성방법 : 접수기간 중 채용홈페이지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
마. 사진등록
1) 입사지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필기·면접시험 신분확인을 위한 수험표용으로만 사용됨을 알려드립니다.
2) 사진파일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얼굴을 정면으로 촬영한 사진으로 본인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바. 유의사항 ☞ 반드시 숙지 후 지원바랍니다.
1) 지원자는 지역제한 등 응시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입사지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2) 입사지원서의 성명, 생년월일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상이할 경우 시험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입사지원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사지원서의 응시자격, 가산점 대상 및 가산점 비율 등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으로 합니다.
4) 입사지원서 작성 내용이 추후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응시자격 및 필기시험 가산점 기재사항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에 따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되므로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 및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일체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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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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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험과목 및 평가문항(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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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
채용분야 |
공통과목 |
문항(배점) |
전공과목 |
문항(배점) |
정보보안 |
NCS
직업기초능력 |
50(50) |
정보보안 |
50(50) |
100 |
관광마케팅 |
경영학 |
50(5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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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S 직업기초능력평가는 공통과목이며, 5개영역(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자원관리, 조직이해)으로 구성됩니다.
나. 시험시간 : 100분(과목별 시간구분 없음)
다. 합격자 결정
1) 각 과목에서 40% 이상을 득점하고, 취업지원대상 등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고득점자 순
2) 필기시험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
라. 필기시험 합격인원
1) 정보보안 :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선발
2) 관광마케팅 : 채용예정 인원의 4배수 선발
※ 필기시험 합격인원이 계획보다 부족할 경우 합격인원만 선발합니다.
마. 필기시험 가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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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 상 |
기 준 |
가 점 |
법정
(선택)
가점 |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 초과 불가 |
각 시험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장애인 |
필기전형
만점의 5%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자 |
필기전형
만점의 3%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 나목의 해당하는 자 및 그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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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적용방법
1) 모든 가산점은 각 과목 40% 이상 득점자에 한해 적용
2)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산점 비율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가점합격률 상한제(30%) 적용
3) 가산점 항목이 중복될 경우 그 중 가장 유리한 가산점 대상만 적용
4) 모든 가산점 대상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 및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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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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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 상 : 필기시험 합격자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검사 불참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나. 방 법 : 온라인(on-line) 검사 실시
다. 검사내용 : 직무수행 및 직장생활 등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인성
라. 결과활용 : 면접시험 시 참고자료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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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및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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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기간 : 면접시험 시 제출(서류 미제출자는 면접시험 응시 불가)
나. 제출서류 : 응시자격 및 필기시험 가산점관련 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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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서류 |
공 통 |
주민등록 초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주소변동사항 및 병역사항 포함)
미취업 증빙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
해
당
자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 |
현역 복무중인 자 |
전역예정 증명서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증 사본(원본 지참)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공고일 이후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발행) |
자격증 소지자 |
이력서 기재 자격증 사본 (원본지참) |
외국어 성적 소지자 |
이력서 기재 외국어 성적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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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류심사 및 불합격 대상
면접시험 시 응시자격 및 필기시험 가산점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과 다르거나
제출서류로 증빙이 안 되는 경우 및 입사지원서에 가산점을 허위기재하는 경우 등은 불합격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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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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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가 종류 및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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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심층면접 |
발표면접 |
외국어 구술 |
정보보안 |
50% |
50% |
- |
관광마케팅 |
50% |
4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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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별 평가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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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평가요소 |
배점 |
평가척도 |
심층면접 |
직업관 및 조직 적응력 |
20 |
5단계 척도 |
관련분야 지식 및 응용능력 |
20 |
5단계 척도 |
논리적 사고능력 및 표현력 |
20 |
5단계 척도 |
예의, 품행, 가치관 |
20 |
5단계 척도 |
태도, 발전가능성 |
20 |
5단계 척도 |
발표면접 |
직무전문성 |
20 |
5단계 척도 |
논리성 |
20 |
5단계 척도 |
문제해결능력 |
20 |
5단계 척도 |
의사 전달력 |
20 |
5단계 척도 |
대인관계 |
20 |
5단계 척도 |
외국어 구술 |
말하기와 유창함 |
15 |
5단계 척도 |
듣기능력 |
15 |
5단계 척도 |
시선처리 및 자연스러움 |
15 |
5단계 척도 |
적절한 제스처 |
15 |
5단계 척도 |
의사전달과 표현력 |
40 |
5단계 척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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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합격기준 : 각 면접평가 종류별 획득점수가 70점 이상 인자 중 고득점자 순 선발
라. 면접시험 가산점 :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가산점과 동일, 가점합격률 상한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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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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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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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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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 상 : 최종합격자
2) 검사기준 : 건강검진기본법의 건강검진 항목에 의한 채용신체검사
3) 합격기준 : 의료기관의 신체검사판정서 상 합격여부로 판단
※ 신체검사 ‘불합격’ 또는 ‘보류’ 시 임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비 용 : 공사 부담(지출영수증 등 증빙 제출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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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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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는 수습임용 후 3개월간 평가 후 최종 정식 임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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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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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든 응시자는 1인 1분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지원자는 지역제한 등 응시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입사지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 누락·
오입력, 공인영어능력시험 성적·장애인·자격증·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수·가산비율 기재 착오 및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다.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은 추후 증빙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추후 허위사실(응시자격, 임용결격사유
등)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라. 지원자 및 단계별 합격자는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는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마. 입사지원서 접수결과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 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7일 전까지 공사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계획입니다.
사. 최종합격자 중에서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신체검사에 불합격한 자 또는 공사 인사규정 제17조에 의한
응시자격 미달자, 비위면직자, 부정합격이 확인된 자는 합격이 취소되고 과락에 해당되지 않는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발표일부터 1년이내 임용 포기, 임용 후 퇴사, 채용비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아. 각종 자격 및 증빙과 관련된 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접수할 예정이며,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80일 이내에 반환청구(붙임) 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파기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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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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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채용시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서(붙임)를 작성하여 “sjpark@bto.or.kr”로 제출바랍니다.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이내)
※ 이의신청 처리예외 사유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차. 임용은 결원에 따라 채용시험 성적순으로 순차적으로 임용합니다.
카.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 ‘질문하기’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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